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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구직활동에 대한 집체교육

by 경여공방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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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1차 집체교육이 2월 6일 서울고용노동청 3층에서 있었다. 구직활동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았고, 참석한 모든 이들은 받은 취업드림 수첩의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설명한 내용을 정리했다.


 

수급 자격증

수급 자격증 옆에 빨간 글씨로 상용, 일용, 자영업, 예술인, 노무 제공이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 각자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수급 자격 유형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수급자격증 옆에 있는 빨간 글씨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장기, 일반, 반복, 만 60세 이상, 장애인 중의 하나가 적혀 있을 겁니다. 실업급여 인정 유형에 따라서 구직 활동 횟수, 인정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실업급여 유형인지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볼펜으로 '심사 중' 이렇게 쓰여 있는 경우는 실업 급여를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아직 퇴사 서류가 노동청에 아직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서류가 넘어오면 수급 자격 결재가 나는 시점에 쓰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 사람은 본인이 나중에 어떤 유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실업 인정 담당자의 각자 창구 번호와 담당자 이름이 있습니다. 5번부터 11번까지 7개의 실업인정 창구가 있는데, 오늘부터 실업급여가 끝나는 날까지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번호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창구 변동이 없습니다. 오늘 정해진 그 번호로 실업급여 끝나는 날까지 그 창구로에서만 진행됩니다. 수첩의 겉면에도 담당 창구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에 소정급여일수 1/2 시점이라고 대부분 날짜가 적혀있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실업급여 중 총기간에 딱 절반 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120일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날짜는 60일째 되는 날짜입니다. 날짜가 있는 이유는 '조기 재취업 수당'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총기간 중 절반 이전에 취업해서 1년 근무를 하면 나오는 '취업 촉진 수당'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있으면 최소한 그 날짜까지는 출근을 시작해야 기본 조건이 됩니다. 여기에 날짜가 없으면 영업자 비해당, 예술인 비해당, 등 비해당이라고 적혀 있으면 '조기 수당 자격'이 안 됩니다.

 

중간 오른쪽에 '소정급여 일수 만료일'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짜입니다. 실업급여가 끝나는 날인 거죠. 그리고 '소정급여 일수'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 수입니다. 대부분 120일부터 270일 사이입니다.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중의 하나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전 직장에서 8시간을 근무한 사람은 63,104원~66,000원 사이의 금액입니다. 전 직장에서 억대 연봉을 받았다 해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6,000원입니다. 전 직장에서 5시간을 근무했다 하면 63,104원 곱하기 5/8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자리엔 2만 얼마부터 66,000원 사이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꿈을-응원하는-취업드림-수첩
꿈을 응원하는 취업드림 수첩

 

 

자격 직종

교육 전에 고용 24 사이트 들어가서 직종을 선택한 경우도 있고, 구직 신청서를 직접 적어 낸 경우도 있습니다. 직종이 왜 중요하냐면 1차 실업 인정 일은 이렇게 교육으로 인정하지만, 2차 실업급여 인정은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곳이나 지원해서 제출한다 해도 다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접수했던 직종으로 구직 활동한 것만 실업 인정을 하므로, 혹시 직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고용 24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종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것을 변경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게 어렵다면 도움받으면 됩니다. 40세부터 100세 사이에 해당하는 중장년층이라면 3층 출입구를 열면 옆에 3번 창구가 있는데, 번호표를 뽑을 필요도 없이 가서 이야기하고 직접 추가 변경해 놓으면 됩니다. 2차 실업인정일이 2월 27일이기 때문에 직종 추가 변경은 전날인 2월 26일까지입니다. 직종에 맞는 것들만 인정하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19세부터 39세는 스스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게 어렵다면 담당 창구에서 하면 됩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창구 담당자의 직통 번호는 제각각 다른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는 다 받아야 합니다. 특히 실업인정일인 당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자나 전화를 다 받아야 합니다. 실업 인정일 당일날 인터넷으로 제출했다 할지라도 담당자가 보기에 뭔가 보완할 필요한 경우에 문자나 전화를 하는 거니까요.

 

실업 인정 일은 숙제를 제출한 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1 차 2월 6일 목요일, 2차 2월 27일 목요일, 3차 3월 27일 목요일, 4차 4월 20일 목요일 고용센터 출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2월 6일 목요일 옆엔, 1월 23일~2월 6일(15일분)로 되어 있는 이유는 설 연휴가 있어서 한 주 더 뒤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8일분이 나가야 하는데,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15일분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구직급여 일액에 날짜를 곱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대부분 55만 원~ 99만 원 사이가 많습니다. 그다음 달부터는 4주 단위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21일분이 나갑니다.

 

1차는 집체 강의로 넘어가고, 2차 2월 27, 3차 3월 27일 날짜엔 다른 게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위해 뭔가를 하나는 해야 합니다. 기간에 숙제하고 지정한 날에 제출해야 합니다. 2차 2월 27일과 3차 3월 27일엔 당일날 새벽 0시~오후 5시 사이에 수첩 41일 페이지를 참조해서 인터넷을 전송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육 참석은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출석형 체험 특가일 2월 27일과 3월 27일에 당일날 3층에서 오후 3시 교육을 수강만 해도 됩니다. 시간은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4차 4월 24일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직활동에 관한 것 하나는 꼭 들고 담당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4월 24일 4차 때 빈손이면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4차 때는 담당자를 통해서 5차 때부터 끝나는 날까지 남은 날의 스케줄을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있습니다. 젊은 수급자는 41페이지가 전송하는 방법 참고해서 인터넷으로 전송하면 되고, 44페이지 참고해서 고용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취업 특강 받는 방법 있습니다. 2월 7일부터 하면 됩니다. 단지 주의할 것은 10가지 강의 중에 1차 실업급여 특강은 제외입니다. 그게 1차 교육이니까요. (예.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멘토 톡톡, 산업 씽씽 등 ) 강의를 듣고 2월 27일 당일날 전송하면 됩니다. 3차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4차 때는 온라인 수강을 듣고, 면접을 보거나 심리 검사를 하거나 뭐라도 하나 들고나오면 됩니다.

 

일반 수급자는 5차부터는 구직 활동이 2개입니다. 그래서 5차 2개, 6차 2개입니다. 두 개 중의 하나는 반드시 직접적인 구직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것 두 개거나, 직접적인 것 하나 간접적인 것 하나 중의 하나입니다.

 

반복 수급자는 주의할 게 많습니다. 반복 수급자도 1차는 교육 참석했으면 문제없는데, 2차부터 끝나는 날까지 구직 활동한 거로만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2차, 3차, 4차의 3시 교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2차부터 끝나는 날까지 구직활동 한 것을 전송하도록 와서 제출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장기 수급자, 반복 수급자와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210일 이상 장기 수급자는 1차 참석했으면 문제가 없고, 2차, 3차는 준비된 게 없으면 3시 교육에 참석하면 되고, 4차는 뭐라도 하나 해서 창구 방문하고, 5차부터 7차까지는 구직 활동이 2개인데, 하나는 반드시 직접적인 게 필요하고, 8차부터 끝 차수까지는 구직 활동한 것으로만 주당 하나씩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70일을 받았다 하면 7차까지 2개, 270일은 보통이 11차수까지 받으니까 7차까지는 2개이고, 8차 4개, 9차 4개, 10차 4개가 됩니다. 4차 담당자 만나면 실업 인정을 하면서 스티커를 붙이고, 5차와 6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니까 일단은 4차까지만 집중하면 됩니다.

 

60세 이상과 장애인분들은 44페이지에 안내된 온라인 수강을 순서대로 듣고 쭉 제출하셔도 구직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자원봉사 활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365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가입해서 보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어려우면 각 지자체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4주 중 봉사활동을 4시간 이상 하고 확인서만 내면 인정이 됩니다. 권해 드리는 것은 2, 3차는 3시에 교육 듣고, 4차는 자원봉사를 추천드립니다. 5차부터는 직접적인 구직활동이 하나씩 있어야 하니까 59세까지 반드시 하나 구직활동이 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테면 면접 보는 것, 채용박람회 참석해서 면접 보고 확인서 받아오는 것, 취업을 목적으로 한 직업훈련 등 5차부터는 59세까지 반드시 이 네 가지 중 한 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3시 교육, 44페이지에 온라인 취업 특강도 가능합니다. 직업 심리 검사는 고용 24, 옛날 워크넷에 들어가면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를 하면 되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여기 노동청 4층에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외부 기관에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50플러스센터, ~여성재단 등등에 참여해서 수료하면 인정됩니다.

 

심리 안전 프로그램이 이번 달부터 개강이 됐습니다. 심리학적 프로그램을 4차부터 권해드립니다. 외부 기관에서 수령은 수료증으로 인정합니다. 취업 관련 자격증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을 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시험을 보고 응시 확인서를 내면 간접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간접적인 구직활동은 교육 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직접적인 구직 활동은 19세부터 59세 사이는 반드시 5차 이후에 한 건 이상 꼭 필요합니다.

 

 

구직활동 중 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 신청하자마자 내일배움카드 발급받아서 직업 훈련 바로 시작한 경우, 현재 직업 훈련을 받고 있다면 2차부터 4차까지 15시간, 5차부터 끝 차수까지는 30시간 이상 수강하시면 구직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수강 증명서와 출석부를, 서면을 발급받아서 회차별로 제출하면 구직 활동을 인정합니다. 직접 구직활동은 59세까지 5차 이상부터는 반드시 하나가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고지가 내려온 두 개의 차이점은 공고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면접 전부터 공고문 챙겨놓고 면접을 보고 면접관의 명함을 받아오면 됩니다. '공고문+ 면접관의 명함', 공고문이 없는 경우는 보통 지인 소개로면접을 보러 갈 경우인데, 면접을 보고 면접관에게 면접 사실확인서를 적어 달라고 해서 받아와야 합니다. 면접 사실 확인서는 절대 본인이 적어서는 안 되고, 면접관이 작성해야 합니다. 면접 확인서 양식은 센터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도 있고, 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벼룩시장의 공고로 지원한 경우 공고문과 팩스를 발송했으면 팩스 발송료 영수증을 챙기면 됩니다. 그래서 '공고문+ 팩스 발송료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2차 실업인정일은 2월 27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구직 종목에 요양보호사 등록을 해놨다면 요양 보호사 공고를 찾아서 지원해야합니다. 2월 7일부터 2월 27일 사이에 고용 24에 들어가서 채용 공고를 보고 요양보호사 공고를 찾아봅니다. 입사 지원에 들어가 2개의 지원을 했는데, 2월 27일 아침까지 연락이 한 군데에서도 안 왔으니, 면접을 연락도 없었겠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2월 27일 당일날 두 개 지원한 것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27일 당일 새벽 0시~오후 5시 사이에 수첩 41페이지를 참고해서 전송하거나 이메일 입사 지원서를 직접 프린트해서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잡코리아나 지원도 마찬가지로 공고문 챙기면 지원하자마자 취업 활동 증명서, 구직 활동 확인서가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워크넷, 고용 24 사이트, 그 이외의 사이트 이용하면 '구인 공고문 + 취업 활동 증명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30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구직 활동 중에 지원하다가 인사 담당자가 이력서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메일로 보내기 전에 공고문을 챙깁니다. '공고문 + 보내는 편지'를 챙기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 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는 자체 홈페이지 체험 공문이 있습니다. 공고문 챙기고 입사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구인 공고문 + 지원 완료'가 됩니다. 결국 증빙이 제대로 된다면 되는 겁니다. 59세까지는 너무 젊기 때문에 44 페이지 온라인 수강을 세 번만 인정합니다. 59세까지는 2차 듣고 전송, 3차 듣고 전송, 4차 듣고 전송하면 세 번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뒤에 쓰고 싶다면 앞에 다른 걸 하고 끝날 때까지 5차부터 섞어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4차에 담당자 만나서 앞으로 44페이지에 온라인 수강을 몇 번까지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하고 장애인분들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없이 온라인 수강만 쭉 가지고 해도 인정됩니다. 직업 심리 검사 한번, 심리 안전 프로그램 등은 한 번만 인정됩니다. 동일 일자는 반복 수급자를 빼고 4차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하루에 여러 개를 지원해도 하루는 1개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등록한 직종으로 구직 활동한 것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 보호사라고 등록을 해 놨음에도 사무 보조, 제조 같은 곳을 조회해서 전송해도 인정이 안 됩니다. 또 희망 근무 지역을 서울 경지 지역에 표시해 놓고 울산, 제주, 부산 등의 타지역에 근무 지원했다면 그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등록한 직종, 경력, 희망 근무 지역에 맞는 것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회사 지원은 한 번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이 되면 구직 활동한 것을 전송하고 방문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전송을 못 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구직활동 자료를 직접 들고 방문해야 하고, 210일 이상 받는 장기 수급자들은 4차에 담당자 만나면 5차부터 언제 나가면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때도 전산 자체를 막아 놓으니까 구직활동 관련된 것을 직접 가지고 방문하여 실업 인정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교육은 각 한 번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석 날짜 변경은 단 한 번만 가능하니 반드시 미리 창구에 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랑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다 가능하니 해외 전송은 불가합니다. 대리 전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 거부도 문제가 됩니다. 확인이 되면 첫 번째 경고가 들어갑니다. 이상 소견이 재차 확인되면 두 회차 실업급여 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고용 24에 지원하는 거니까 연락이 온다면 100% 응시하길 바랍니다.

 

5차부터 59세까지는 구직활동의 두 개 중에 한 개밖에 못 했다면 절반만 인정됩니다. 직접적인 게 하나는 들어가야 하는데, 간접적인 거를 두 개를 해도 마찬가지로 절반만 인정됩니다. 요청한 구직활동 의무 횟수와 인정 범위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재취업활동

도중에 재취업을 한 경우는, 예를 들어 2월 20 날짜로 취업이 됐다면, 취업이 확정된 바로 그때 담당 창구로 전화를 해서 회사 출근 날짜를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나 재직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둘 중에 하나 하고 취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전날인 2월 19일까지 실업급여가 인정되고, 출근을 시작한 2월 20일부터 고용보험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취직을 해서 다니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 다니게 됐다면, 예를들어 2월 28일자로 회사를 그만뒀다면, 실업 신청을 했을 때 원래 5월 31일까지 받기로 한 경우라면 뒤에 남은 석달 동안 다시 받게 됩니다. 도중에 취업은 실업급여 신청하고 나서 13일은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 연계해서 1년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바뀐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할 때 퇴사한 날짜가 65세가 넘었으면 6개월만 근무를 해도 조기수당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바로 전 직장을 다시 들어가는 거면 안 됩니다. 동일 연계 계열도 안 됩니다. 같은 동일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이전부터 채용이 약속된 경우도 안 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어도 안 됩니다. 한 달 월급 평균이 세전으로 574만 원이 넘어도 안 됩니다.

 

자영업으로 조기수당을 받겠다면 창구에 들러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준비하면서 실업급여를 한 번 받고의 두 단계를 거친 다음에 1/2 시점까진 사업자로서 1년 영업을 하면 조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자영업이란 자영업 외에도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예술인, 보험 설계사, 프리랜서, 개발사, 특정 회사랑 계약을 한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만일 자영업으로 2월 20일에 출근을 시작했다면 내년 2월 19일까지 다니고 2월 20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2월 7일부터 2월 27일 사이에 일을 한 사실이 있다면 돈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2월 27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한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사이에 일한 사실이 있다면 돈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블로그, YouTube, 번역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사전에 꼭 담당자랑 의논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제일 많은 경우가 배달의 민족, 쿠팡, 대리운전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냥 하면 부정수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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